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측정시료의 인계와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분석 의뢰자는 분석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료분석 의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1. 시료분석 의뢰자 정보(기관명 또는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2. 측정시료 정보(시료별 고유번호, 분석대상 물질명, 시료채취매체, 분석방법)3. 그 밖에 시료의 보관 또는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분석수탁기관은 시료분석 의뢰자로부터 시료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시료의 개수 및 상태, 시료채취매체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시료의 오염이나 훼손, 변질 등이 없는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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