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측정시료의 인계와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시료분석 의뢰자는 분석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료분석 의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1. 시료분석 의뢰자 정보(기관명 또는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2. 측정시료 정보(시료별 고유번호, 분석대상 물질명, 시료채취매체, 분석방법)3. 그 밖에 시료의 보관 또는 분석에 필요한 사항
분석수탁기관은 시료분석 의뢰자로부터 시료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시료의 개수 및 상태, 시료채취매체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시료의 오염이나 훼손, 변질 등이 없는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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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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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