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3.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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