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환경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2. 법 제12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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