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환경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2. 법 제12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