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측정지역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측정하는 경우(지정받은 유해인자나 업종에 대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 <삭제>3.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관내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만으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4.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내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이외의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으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5. <삭제>
②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 외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지역의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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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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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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