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정도관리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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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자의 분석능력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 특별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장비·설비, 분석준비현황, 분석자의 분석능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자의 분석능력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 특별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장비·설비, 분석준비현황, 분석자의 분석능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②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분야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정도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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