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