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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