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 (실시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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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3. 관리기준 설정4. 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5.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6. 분석능력 평가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8. 시료의 교환 및 분석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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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3. 관리기준 설정4. 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5.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6. 분석능력 평가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8. 시료의 교환 및 분석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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