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 (실시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3. 관리기준 설정4. 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5.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6. 분석능력 평가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8. 시료의 교환 및 분석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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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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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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