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단서, 제241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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