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1. 내용의 정확성 여부2. 측정의 적정실시 여부3. 측정의 누락 여부4.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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