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법 제165조제2항제31호 및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연구원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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