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법 제165조제2항제31호 및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법 제165조제2항제31호 및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연구원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