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 값이 분야별로 100분의 75 이상 적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분야별 적합으로 평가(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2. 특별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석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분야는 부적합으로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 값이 분야별로 100분의 75 이상 적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분야별 적합으로 평가(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2. 특별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석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분야는 부적합으로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