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의2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07조, 영 제84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사업장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술지침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후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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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초과여부 평가방법
측정한 유해인자의 시간가중평균값 또는 단시간 노출값을 구한다 가. 시간가중평균값(X1) C :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 또는 개/㎤)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나. 단시간 노출값(X2) 작업특성 상 노출수준이 불균일하거나 단시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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