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 (분석 위·수탁 관련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와 제45조에 따른 분석결과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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