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 (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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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정기정도관리·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거나 분석자가 변경된 대상기관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이나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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