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 (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기정도관리·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거나 분석자가 변경된 대상기관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이나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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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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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