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 (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정기정도관리·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거나 분석자가 변경된 대상기관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이나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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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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