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3 (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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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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