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의3조 (격벽의 계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격벽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1. 횡격벽으로 구획되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침장의 100분의 90 및 가허장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구획계수가 0.9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2. 횡격벽이 평면격벽으로 확보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구획을 증설한 경우3. 횡격벽의 계단부 바로 아래의 구획실이 계단부의 하방으로 76밀리미터에 그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신설 2014. 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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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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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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