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3 (격벽의 계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격벽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1. 횡격벽으로 구획되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침장의 100분의 90 및 가허장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구획계수가 0.9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2. 횡격벽이 평면격벽으로 확보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구획을 증설한 경우3. 횡격벽의 계단부 바로 아래의 구획실이 계단부의 하방으로 76밀리미터에 그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신설 20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격벽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1. 횡격벽으로 구획되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침장의 100분의 90 및 가허장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구획계수가 0.9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2. 횡격벽이 평면격벽으로 확보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구획을 증설한 경우3. 횡격벽의 계단부 바로 아래의 구획실이 계단부의 하방으로 76밀리미터에 그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신설 2014. 9.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