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의5 (횡격벽사이의 거리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 사이의 거리가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들 2개의 격벽 중 1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구획실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횡격벽에 굴절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평면격벽을 횡격벽으로 보며 횡격벽에 계단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까지의 최단거리를 횡격벽 사이의 거리로 본다. 이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격벽의 굴절부로서 제16조의2 본문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횡격벽의 계단부로 본다.[전문신설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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