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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