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수사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고소장 또는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수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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