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7조 (신규임용 검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임용된 검사는 검찰청 또는 지청에 부임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된 검사는 검찰청 또는 지청에 부임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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