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3조 (1차 수사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1차 수사기간 연장 지휘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규정한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서」만으로 보고받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1차 수사기간 연장 지휘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규정한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서」만으로 보고받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