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3조 (1차 수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1차 수사기간 연장 지휘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규정한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서」만으로 보고받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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