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과 일반사법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경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의 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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