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4조 (기소하는 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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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기소하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증거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기소하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증거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는 실무관에게 서식에의 기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 입력 등 증거목록 작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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