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2조 (목록의 작성과 기록의 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 기록을 조제하고 기록목록을 작성한다. 실무관은 서식에의 기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 입력, 사건기록의 편철 등 기록목록 작성 및 기록 조제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참여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서류표목, 진술자 또는 제출자, 작성 연월일, 면수 등을 기재한다.1.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신문이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신문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2.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3. 진술서는 진술자의 성명4.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의 진술요약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와 첨부한 영상녹화물5. 수사보고서는 수사보고의 제목, 보고자의 관직과 성명6. 피의자, 고소인 또는 기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서면은 서면의 제목, 제출자의 성명
③참여수사관은 조서, 수사보고 또는 사건관계인 제출 서면에 다수의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목록기재 하단에 각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세부 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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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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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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