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2조 (목록의 작성과 기록의 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 기록을 조제하고 기록목록을 작성한다. 실무관은 서식에의 기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 입력, 사건기록의 편철 등 기록목록 작성 및 기록 조제의 업무를 보조한다.
참여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서류표목, 진술자 또는 제출자, 작성 연월일, 면수 등을 기재한다.1.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신문이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신문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2.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3. 진술서는 진술자의 성명4.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의 진술요약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와 첨부한 영상녹화물5. 수사보고서는 수사보고의 제목, 보고자의 관직과 성명6. 피의자, 고소인 또는 기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서면은 서면의 제목, 제출자의 성명
참여수사관은 조서, 수사보고 또는 사건관계인 제출 서면에 다수의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목록기재 하단에 각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세부 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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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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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