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9조 (6개월을 초과하는 수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사지휘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간 연장 허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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