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3조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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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참여수사관은 제1항의 수사상황보고서에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기재사항을 원용할 수 있다.1. 고소인의 주장2.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3. 피의자의 주장4.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5.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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