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3조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참여수사관은 제1항의 수사상황보고서에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기재사항을 원용할 수 있다.1. 고소인의 주장2.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3. 피의자의 주장4.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5. 쟁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