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3조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참여수사관은 제1항의 수사상황보고서에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기재사항을 원용할 수 있다.1. 고소인의 주장2.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3. 피의자의 주장4.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5.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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