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6조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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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장(지청장), 배당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지정한 사건2.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3. 기타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이유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개정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장(지청장), 배당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지정한 사건2.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3. 기타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이유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개정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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