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6조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장(지청장), 배당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지정한 사건2.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3. 기타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이유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개정 2012. 1.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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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고소장 접수일 기준의 수사기간제22조 · 목록의 작성과 기록의 조제제23조 ·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제24조 · 기소하는 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제25조 · 고소사건의 간이기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6조 ·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한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신규임용 검사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