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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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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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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