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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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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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