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2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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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지 못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의한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지 못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의한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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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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