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5조 (고소사건의 간이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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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검사의 불기소이유로 원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검사의 불기소이유로 원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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