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5조 (고소사건의 간이기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검사의 불기소이유로 원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