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4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②결재와 관련된 규정은 본 지침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소속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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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제6조 · 수사지휘의 방식제7조 · 송치 여부의 지휘제8조 · 수사기간 연장 지휘제9조 · 6개월을 초과하는 수사기간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