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0조 (4개월 초과 미제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실무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양식의 통합부전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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