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0조 (4개월 초과 미제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실무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양식의 통합부전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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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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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