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송치 여부의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때에는 송치 여부에 대한 지휘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재지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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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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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