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송치 여부의 지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때에는 송치 여부에 대한 지휘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재지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