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9조 (소속청 수리일 기준의 수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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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해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해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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