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4조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매회 2개월 이내로 한다.
검사는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록 검토 결과 필요한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지휘할 수 있다.
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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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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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