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4조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매회 2개월 이내로 한다.
③검사는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록 검토 결과 필요한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지휘할 수 있다.
④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
⑤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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