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1조 (고소장 접수일 기준의 수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고소장이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고소장이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실무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양식의 통합부전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하였다가 재기한 사건은 제1항의 고소장 접수일 기준 수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기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 기준의 수사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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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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