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6조 (송치 후 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지 않고 송치받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수사지휘를 할 때에는 담당사법경찰관리에게 구두, 전화, 모사전송, 서면 등으로 수사할 사항을 직접 고지하여 수사결과를 추송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고 송치받은 사건 또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 중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였다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제3항의 송치 후 수사지휘는 5 근무일 이내에 결정한다.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