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5조 (이송이 있는 경우의 수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서 사이에 고소사건의 이송이 있는 때에는 이송 후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 횟수는 이송 전에 행해진 수사기간 연장 지휘 횟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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