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8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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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수사지휘한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회 2개월 이내로 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지휘한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회 2개월 이내로 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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