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8조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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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내문서는 당해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내문서는 당해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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