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7조 (서식제원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에는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별표4 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등록일자 | 등록일자 | | | | | | | | | | 결재일자 | 결재일자 | | | | | | | | | | 공개구분 | 공개구분 | | | | | | | | | | | | | | 협조자 | |…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중량기준
번호 | 서식용지의 용도 | 지질 및 중량 1 | 비치카드·상장·통지서(엽서)·임용장, 휴대 또는 게시 하는 각종 증서 등 | 보존용지(1종) 120g/㎡ 2 |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의 서식,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안용지·회계장부 및 특수대장 | 보존용지(1종) 70g/㎡ 3 |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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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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