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5조 (서식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ㆍ종이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처리부서에서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고시ㆍ훈령 또는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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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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