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5조 (서식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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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ㆍ종이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처리부서에서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고시ㆍ훈령 또는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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