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부서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확정 또는 시행 전에 관련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1. 2이상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2. 다른 부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3. 기타 다른 부서의 협의ㆍ또는 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등 당해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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