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0조 (종류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인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명의로 발송 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그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인을 가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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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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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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