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6조 (서식 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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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는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 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 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부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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