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7조 (공문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1. 법규문서는 법률ㆍ대통령령ㆍ위원회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 등 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ㆍ허가ㆍ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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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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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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