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5조 (문서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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