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3조 (서식제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2.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3.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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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록물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 (표제부)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 본 서식은 표제부입니다. 본문 내용은 본문부(별도화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에 기재합니다. 1. 의견내용 2. 의견을 표시한 자의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 발 신 명 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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