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7조 (정책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회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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