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9조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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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면 표시제15조 · 발신명의제16조 · 문서의 기안제17조 · 검토 및 협조제18조 · 결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19조 ·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발신방법의 지정제21조 · 시행문의 작성제22조 · 관인날인 및 서명제23조 · 문서의 발송제24조 · 문서의 접수ㆍ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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